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지 파동 (문단 편집) == 우지 등급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24&sitePage=|국가기록원]] 우지 등급은 국가와 기업마다 분류등급이 달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없다. 1. 모든 기름은 원유(crude oil) 상태에서는 비식용이다.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제해야 한다. 1. 당시 미국에서는 우지 정제를 16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중 1급인 Edible Tallow 는 식용이며 2등급(Top White Tallow)과 3등급(Extra Fancy Tallow)은 비누 등을 만드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 삼양은 당시 2등급과 3등급 우지를 수입한 후 이를 재정제해 사용하였으며 이 결과 나온 제품은 당시 조사 결과 완제품 성분 수치에 부합하였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검찰과 보사부의 결론이 달랐던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이미 식용등급이 아닌 우지를 수입했다는 사실을 문제삼았고 보사부는 2, 3등급 우지를 재정제한 기름이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고 이전에는 공업용 기름을 수입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행정 지도는 몰라도 처벌은 무리하다고 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